[데일리Tip] '앗! 내여권!' 해외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데일리Tip] '앗! 내여권!' 해외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7.26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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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분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곧바로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방문해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여권 분실 확인서와 여권용 사진 2장을 함께 제출해야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 여행 시 여유있게 여권용 사진을 챙겨가야 합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출국 전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www.0404.go.kr)를 방문하고 해외 안전 여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늘 안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출처=외교부)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