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재벌총수 유일 이재현CJ 회장 포함..박 대통령 '경제활성화 기대'
광복절 특사, 재벌총수 유일 이재현CJ 회장 포함..박 대통령 '경제활성화 기대'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6.08.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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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는다.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경제인부터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의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사면 유무를 두고 이목이 집중됐던 재벌 총수들 중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12일 오전 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 총 4876명의 특별사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4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초지 등을 비롯한 운전면허 취소 등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진다.

단,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행정제재를 비롯한 정치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의 반인륜적인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기업인 14명이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사면 대상자로 확정됐다. 반면 사면 명단에 올랐던 김승여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등은 제외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받은 분들 경제살리기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며 경제활성화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설 명절 특사와 2015년 8월 13일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