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떴다방 홍보 상술, 속지 마세요
[카드뉴스] 떴다방 홍보 상술, 속지 마세요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8.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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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떴다방의 홍보 상술법을 소개했습니다.

떴다방(허위과대광고)은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짜선물을 나눠줍니다.
▲ 효도관광을 보내줍니다.
▲ 의료기기 체험을 시켜줍니다.
▲ 무료공연을 해줍니다.

떴다방은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발견 시 1399로 신고하거나 대한노인회 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 신고합니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