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공연 및 콘서트를 관람하는 나홀로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공연장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공연장 티켓 환불 기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만약, 공연 10일 전 사정이 생겨 공연 티켓을 취소하게 된다면 당연히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 10일 전까지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공연일 3일 전까지는 2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며, 공연 당일 날 공연 전까지는 9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데일리팝=민진경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