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도 불공정계약 만연...공정위, 선수계약서 시정
프로야구도 불공정계약 만연...공정위, 선수계약서 시정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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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등록 말소 시 연봉감액 등 조항 개선
▲ (사진=픽사베이)

프로야구 계약서에 들어있던 1군등록 말소 시 일률적으로 연봉이 감액되던 조항이 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수계약서는 KBO가 제정한 야구규약을 바탕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10개 구단 모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다. 조사대상인 10개 프로야구단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먼저, 경기·훈련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프로야구에서 연봉이 2억원 이상인 현역 등록선수는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선수의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당해왔다.

이와 더불어 연봉 감액 대상 선정기준을 당초 2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 규정이 도입되던 2004년 당시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약 6200만원 이었으나, 현재는 그 2배에 달하는 1억1621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구단들은 이번 조사에서 적용대상자를 상위 약 10% 연봉자로 하고자 그 기준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선수계약에 따른 경기‧훈련으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 등이 발생해 현역 선수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 선수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연봉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조항은 구단이 계약상 중요한 급부 내용인 연봉을 1군 등록 말소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덧붙였다. 

구단이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지금까지는 선수계약 이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발생되는 훈련비용을 모두 선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해당 기간 중 발생하는 훈련비용은 구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훈련태만의 판단기준과 관련해‘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정비하지 못하였을 때’라는 문구를 삭제해 선수의 훈련태만에 대한 감독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여지를 제거했다. 

공정위는 해당조항에 대해, 구단이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훈련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그 비용까지 선수가 부담하도록 해 선수활동에 대한 보조‧지원이라는 구단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전가하고 있어 약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도 없어졌다. 종전에는 구단의 사전동의 없이 TV 등 대중매체에 출연하는 것이 금지돼 왔다. 

공정위는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활동기간에는 구단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기간 동안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개인 활동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비활동기간은 선수와 구단의 계약이 체결되지 이전인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 사이다. 

구단에 의한 계약해지의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구단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선수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선수가 계약이나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로 계약해지 요건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없는 기술능력의 정도나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구단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해온 지금까지의 규정이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종래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 구단 측만 보관하고 선수에게는 교부하지 않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서를 2부 작성해 선수와 구단 양측이 각각 1부씩 상호 보관하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이 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