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수수료 삭감 갑질 논란' 법원까지 가나?
남양유업, '수수료 삭감 갑질 논란' 법원까지 가나?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6.10.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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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 횡포로 '불매운동'의 역풍을 맞았던 남양유업의 '수수료 삭감 갑질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비하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남양유업 한 관계자는 10일 KBS의 보도를 통해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지불해야하는 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데일리팝에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을 통보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내용을 제보한 대리점주들에 한해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에 따르면 수수료 삭감 부분은 위탁 계약서 4조4항에 나와 있는 항목으로 대리점에게 수수료 조정을 할 때에는 상호 조정협의 하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이미 구두와 서면으로 이야기가 된 상태로, 문제가 된 대리점 측은 구두로 이야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들은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남양유업 측의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상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수정할 때는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주 측은 대리점에 돌아가야 할 일정양의 돈을 일방적으로 줄인 뒤 회사가 챙긴 것이라고 보면서도 내년 재계약 시즌에 재계약을 하지 못할 까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한다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양유업은 녹취를 당한 부분은 사실이라면서도 녹취록에서 언급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영업 담당자가 이야기했던 부분이며 녹취를 들어보면 대리점의 수수료를 산정할 때 그러한 항목들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이번에 문제가 된 대리점 수수료와는 관계가 없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녹취록에 나와있는 "대형마트 행사비용이나 판촉사원 비용 모두 남양유업이 낸다. 마트에서 떠넘기는 각종 경비 중 일부분을 대리점에서 메우도록 하는 조치"라는 표현은 보기에 따라 자신이 당한 갑질을 대물림 하는 수직적인 갑질문화로 비춰질 수도 있어 남양유업의 해명과 별개로 의구심을 자아낸다.

또한 대형마트에서도 남양유업에 경비를 떠넘기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생각해보게 하는 말이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