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휴대폰 다단계 판매, 논란의 쟁점은?
[뉴스줌인] 휴대폰 다단계 판매, 논란의 쟁점은?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0.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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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LG 유플러스에게 '다단계 판매 위법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휴대폰 다단계는 시장이 지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단계판매 유통망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 수는 올해 6월말 현재 55만2800명에 달했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T가 5만1600명, KT는 6만6200명, LG유플러스는 43만5000명이었다.

방통위의 과징금에도 이통사들이 위법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는 법적으로 합법이다. LG유플러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바로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단말기 유통법을 어겼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는 판매업자에게 속한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방문판매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상품가격이 단말기와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거나,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한다거나, 공급상품 가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휴대폰 다단계는 다단계 판매사업자와 하부 판매원 사이에서 이익착취 등의 논란을 낳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7월 다단계 판매를 중단했고, KT 역시 지난해 말부터 신규계약을 중단한 상황이다.

가장 많은 다단계 가입자를 보유한 LG유플러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