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or 약화?
[뉴스줌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or 약화?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2.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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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 사상 최대 44억8000만원 과징금 부과"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5월 해킹으로 2500만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에게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통위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 수위를 내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입니다.

현재는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방법에 상관없이 형벌과 행정제재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만 형벌과 행정제재를 동시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행정제재만 내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은 그 자체로 이미 법 위반입니다. 부정한 수단을 동원할 경우 가중처벌을 명시하는 대신, 처벌 수위를 낮춘 법안이 추진되는 셈입니다. 방통위가 만든 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