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취미] 장난감 넘어 'Hip한 취미'로 주목받는 드론 날리기
[나만의 취미] 장난감 넘어 'Hip한 취미'로 주목받는 드론 날리기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2.2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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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관련법규 숙지해야
▲ (사진=픽사베이)

키덜트를 노린 상표출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특허청이 "드론 등 무선조종 장난감" 등을 예시로 꼽은 일이 있었다.

'드론(drone)'은 사람이 직접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는 모든 비행장치다. 과거에 흔히 RC 비행기라고 불리던 것도 지금은 드론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사실 단어 자체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된 것은 아니다. 적잖이 모호하고, 어원도 명확히 알려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드론을 "장난감"으로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드론'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드론 배송이나 군사용 드론에 관한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드론을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날려 보는 것은 조금 시대에 앞서 나간 'Hip한 취미'일 뿐, 비싼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정도 자기합리화면, 드론을 구매해 갖고 놀기 위한 마음의 준비로는 충분하다.

마음의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드론을 구매할 차례다. 유명 쇼핑 사이트에서 드론을 검색해보니, 상품이 1만2517개나 검색됐다.

세부 카테고리도 입문용 드론, 어린이용 드론, 카메라 드론, 국민 드론, 미니 드론, 드론 만들기 등 매우 다양했다. 상품이 부족하거나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을 걱정은 없다. 너무 다양해서, 어떤 드론을 구입해야 할지를 정하기가 쉽지 않을 지경이다.

가격대는 수만원에서 100만원이 없는 제품까지 다양하다. 입문자용은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를 많이들 추천한다.

 

▲ 쇼핑 사이트 캡쳐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드론은 네 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쿼드콥터' 유형이다. 대중적이며, 초보자 입문용으로도 인기가 많다.

처음에는 입문용 드론을 구매하는 것이 좋으며, 조금 익숙해 지면 조립식 드론을 구매해 조립하면서 원리를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구매할 때는 한번 더 고민해보는 편이 좋다. 촬영용 드론을 날릴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드론을 고르는 게 좋을지 정할 때는 드론에 대한 책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처음 시작하는 드론'이나 '드론 사용 설명서'와 같은 책이 시중에 출간돼 있다.

단점이 있다면, 위에 소개한 책들뿐만 아니라 많은 드론 관련 서적들은 분량 중 많은 부분을 "드론 만들기"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학 또는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겠으나, "푸른 하늘과 드론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는 감성적인 드론 도전자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날려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드론 관련 커뮤니티에서 우선 정보를 수집해 보는 것이 좋다.

드론을 구매한 다음에는, 부푼 마음을 안고 하늘 높이 드론을 날려볼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드론을 날렸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드론은 하늘을 나는 물건이니만큼,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다. "드론 조종사"라는 멋진 호칭에 우쭐해지기 전에, 안전한 조종을 위해 주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드론 비행 안전정보 리플렛'을 보면, 드론을 조종할 때 주의할 사항들을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다.

 

▲ (사진=국토교통부)

가장 먼저, 구매 단계에서는 이 제품이 전파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직접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휴대전화나 태블릿 PC등과 마찬가지로, 전파인증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며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드론을 날리기 전에 매뉴얼을 숙지해야 한다. 제품을 사용하면서 사용법을 익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드론의 경우 사용법을 몰라 시행착오를 겪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드론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편이 좋다. 높은 나무에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돌발 상황으로 드론을 분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안전을 위해 비행은 육안거리에서 해야 한다. 또 야간비행, 음주비행, 사람이 많은 곳 위에서의 위험한 비행은 해서는 안 된다. 위험한 낙하물을 투하해서도 안 된다.

카메라가 달린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할 때는 관할 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비행금지구역도 알아야 한다. 서울 강북지역 전체와 휴전선, 원전 주변은 비행금지구역이다. 특별히 드론을 날리고 싶다면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장 주변 9.3km 이내의 관제권에서 드론을 날릴 때도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고도 150m 미만에서 비행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150m 이상 비행을 하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의 'Ready to Fly' 앱을 이용하면 비행을 원하는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항공 관련 법규와 일출·일몰시간, 풍속 등 비행에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