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반복되는 기내난동, 본질은 갑질행태?
[뉴스줌인] 반복되는 기내난동, 본질은 갑질행태?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2.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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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지난 20일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거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고객은 술에 취해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기내에서 소란을 부렸다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기내난동 시 경찰에 인도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고성방가나 음주 등에 대한 벌금도 상향됐습니다. 기장 등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엄격해진 것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입니다. 지난 2014년,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은 비행기의 이륙을 중단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조양호 한진회장의 딸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기내에서 난동을 부른 승객 역시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난동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난동의 원인은 결국 '갑질' 행태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