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청년 주택, 임대료 최대 38만원으로 확정
서울 용산 청년 주택, 임대료 최대 38만원으로 확정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7.01.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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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 셰어, 2030대상
▲ (사진=서울시)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1호의 월 임대료가 12~38만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가 용산구 한강로2가에 들어설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1호'의 최초 임대료를 1인가구 기준 월 12만~38만원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4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임대주택 763세대가 대상이다. 역세권 청년 주택 1호는 총 1086세대 규모로 민간임대 763세대, 공공임대 323세대로 구성됐다.

월 임대료의 경우 3인 셰어인 전용면적 49㎡는 보증금 2840만~7116만원, 월세 12만~29만원으로 확정했다.

2인 셰어인 전용면적 39㎡는 보증금 3750만~8814만원, 월세 15만~35만원으로 책정됐다.

1인 단독인 전용면적 19㎡는 보증금 3950만~9485만원, 월세 16~38만원이다.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보다 최대 68% 저렴하다.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의 경우 고가 임대료 우려가 있는 만큼 역세권 임대료 시세 전수조사,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자료, 시의 정책적 수단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사업'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청년 주택 공급을 촉진해 2030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살 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문화를 주도해 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2015년에 발표한 '2020 서울형 청년 보장' 4대 분야 중 '살자리' 대책의 하나다.

서울시는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한 '5대 지원대책'도 마련해 함께 내놨다.

먼저 임대보증금 비율은 최소 30% 이상 의무화한다.

또한 세탁실, 작업실, 게스트하우스 등은 입주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권, 도심권 등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소형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덧붙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에게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청년 주택에는 임대주택 외에 어린이집, 도서관, 다용도실, 체력단련실, 창업 지원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해 주거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청년 주택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미래인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팝=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