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다이어트 식품 직구했는데, 불법수입 적발?
[해외직구] 화장품·다이어트 식품 직구했는데, 불법수입 적발?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7.01.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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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포함 여부 확인해야
▲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해외직구로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식품 등을 구매할 때는 불법 유해식품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구매 전부터 성분을 잘 확인해야 한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에 불법 수입물품으로 적발한 8만9336건 중 건강기능식품은 22%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불법 유해식품은 2015년에 비해 315%로 급격히 증가했다.

적발된 건강기능식품은 복용 시 환각증상이나 복통을 유발하는 다이어트식품, 성기능 개선제, 운동보조식품 등이 많았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최근 먹거리에 대한 국민관심 증가와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식품류 등의 집중 검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에서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료품 등이 주로 적발됐다. 이들 품목은 식용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이 대부분이다.

유해성분이 없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가격신고 위반이나 부정 감면 등으로 적발될 수 있다.  

특히 부정감면 물품은 식료품이나 화장품 등이 많았다.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 중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액면세가 적용되는데, 이를 이용해 부정적하게 신고한 물품이 1년간 1만5363건이나 적발됐다.

해외직구 과정에서 불법수입물품으로 적발될 경우, 물건을 들여올 수 없거나 관세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물 수 있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