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탄핵심판 3월 10일 선고..92일만에 대통령 권한정지 종지부
[속보] 탄핵심판 3월 10일 선고..92일만에 대통령 권한정지 종지부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3.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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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오전 11시로 탄핵선고일자를 정하면서, 대통령 권한정지가 92일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8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3월 10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이후인 5월 10일 이전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헌법 68조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 이 조항은 "이내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시기가 반드시 5월 10일 인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준비기간을 고려해 대선 시기를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높지만, 4월에 대선을 치르는 것도 규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탄핵심판에서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통령 권한행사가 재개된다.

어느 쪽이건, 지난해 12월 9일로 시작돼 92일간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행사 정지는 92일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