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설명과 달리 보험료 할인 안해줘? 약관보다 보험안내장이 우선!
[뉴스줌인] 설명과 달리 보험료 할인 안해줘? 약관보다 보험안내장이 우선!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3.27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계약을 하면, 보험약관을 받게 됩니다. 가입자가 보험회사와 어떤 계약을 했는지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길고, 복잡하며, 전문용어가 많이 쓰여 꼼꼼하게 읽어봐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설명한 '보험 안내장'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약관과 보험안내장의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안내장을 믿고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약관대로" 하면 소비자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까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보험 가입 시 3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보험안내장을 받았는데, 실제로 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안내장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안내장이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게 약관의 내용이 설명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내장보다 불리한 약관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권리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대로, 또는 설명한 대로 되겠지라고 손놓고 있다간,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