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삼성생명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되나?
[뉴스줌인] 삼성생명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되나?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3.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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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부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수일가 개인소유 회사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정상보다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하면 개인회사는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계열사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를 총수일가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현재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가 대상인데, 이를 상장 비상장의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개정 시 삼성생명·현대글로비스·이노션 등이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이며, 현대글로비스의 최대주주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입니다. 

신 부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판단할 때 다른 계열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로 규제를 제한하는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