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채권단 vs 해외매각 반대 명분 쥔 금호아시아나..금호타이어 향방은?
어정쩡한 채권단 vs 해외매각 반대 명분 쥔 금호아시아나..금호타이어 향방은?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3.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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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쩡한 결정에 논란이 더욱 커졌다.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결국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는 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구체적인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면 허용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수정안은 가결시켰다.

채권단측은 이에 대해, 박삼구 회장의 요구를 조건부로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행사 권한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우선 허가해줄 수는 없지만,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을 보여줄 경우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허가 결론을 내려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채권단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실패 사례가 거론된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했으나, 2009년 그룹 전체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2010년 채권단의 손에 대우건설을 다시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컨소시엄 구성을 추후 재논의하겠다는 결정이 조건후 허용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기본적으로 컨소시엄 허용을 불허하겠다면서도 컨소시엄 구성안 제출 시 재논의는 가능하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컨소시엄을 통한 금호타이어 인수가 가능한지가 먼저 확정돼야 전략적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수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투자에 나설 파트너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금호아시아나 측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가 채권단의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전을 벌여, 주식매매계약을 일단 철회시킨다면 보다 여유를 갖고 채권단과의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 건 채권단보다 금호아시아나 측이라는 관측이 있다.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매각 반대라는 대의명분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들은 최근 금호타이어의 중국 매각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주요 대선주자들도 채권단의 이러한 처사에 금호타이어의 고용유지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현재 채권단은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삼구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4월 19일까지는 표명해야 한다. 이 시점 이전에 주식매매계약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할지를 보면, 소송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