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 부당이익, 적발돼도 집행유예?
[뉴스줌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 부당이익, 적발돼도 집행유예?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3.31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208건으로 1년 새 37.7% 증가했습니다. 2014년 178건에서 2015년 151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57건이 늘어났습니다.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IT기술을 개발했다는 가짜 뉴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일당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IT기술은 검증하기 어려다는 점을 노려, 1만1000원이던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2개월 만에 4만20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조작 사건도 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사놓은 뒤, 증권방송 유료회원들에게 허위정보를 알리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1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입니다. 

주가조작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30일에는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벌금은 기존에 이익금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법 개정에 따라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벌금 강화와 함께,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벌금강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실제 법원의 확정 판결시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이 주가조작으로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크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