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1인가구 주목,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날
중년 1인가구 주목,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날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7.04.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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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근로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시스

1인가구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50대에서 40대로 확대되면서 1인가구 중년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은 실질소득을 지원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7일 국세청은 298만가구의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 소식을 전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로 올해부터 새로 개통된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등의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근로장려금 1인가구 수급연령은 종전 50세에서 40대로 확대됐으며,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재산요건이 기존 1억 4000만원에서 2억원미만으로 상향됐다.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페지 됐다.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해 9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장려금 찾아주기를 통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000가구를 발굴해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