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용료, 커피숍·호프집·헬스클럽 적용…저작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음악사용료, 커피숍·호프집·헬스클럽 적용…저작권법 시행령 입법예고,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7.05.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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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카페 내부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다.

앞으로 커피숍·호프집·헬스클럽 등에서 음악을 사용할 시 저작권료를 내게 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주요 업종 실태 조사 및 분석(2016년 10월~2017년 2월), 관계자 의견 수렴(2016년 11월~2017년 4월) 등을 통해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대규모점포(면적 3,000m2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시중에서 자유 이용이 허용되어 온 관행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 소규모 영업장 면제 ▲ 최저 수준 저작권료(월 4000원~) 책정,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하며, ▲ 개정 후 1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그동안 대다수의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료를 지금하지 않았지만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환경이 변하로 음악·영상 등이 시중에서 폭넓게 공연되면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 2일(화)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심사 및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