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유출로 인한 피해(또는 피해 우려)를 당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를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나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행정자치부)
(데일리팝=박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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