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대리게임업자도 형사처벌 해야 할까?
[뉴스줌인] 대리게임업자도 형사처벌 해야 할까?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6.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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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최근, 영리목적으로 대신 게임을 해서 점수나 성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국회 교문위에 제출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LoL이나 오버워치 등 인기게임의 경우, 계정의 승률로 등급을 정하는 등의 성과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돈을 받고 게임을 대신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대리게임업자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게임사용자들은, 이런 대리게임업자로 인해 계정의 등급이 비슷한 이용자끼리 함께 게임을 하는 자동 매치 시스템이 의미를 상실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대리게임업자들의 행위가 게임회사에 대한 영업방해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형사처벌은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축구에서 레드카드 받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며, 대리게임업자에 대한 대책은 게임회사에서 내놓을 일이며 법을 통한 개입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친구들끼리 서로의 계정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대리게임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처벌범위를 좁혀, 전문적인 대리게임 업자에 대한 단속에만 사용될 전망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