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에 받은 '차익 120억원 주식' 이번에도 무죄
[뉴스줌인]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에 받은 '차익 120억원 주식' 이번에도 무죄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7.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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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한 뒤 대한항공이 자신의 처남에게 147억원대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김정주 대표 역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2심에서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준 4억2500만원과 제네시스 차량 등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가 2005년 진 전 검사장에서 공짜로 준 주식은 이번에도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비상징인 넥슨 주식 1만주를 받아 넥슨 재팬주식으로 교환했고, 이를 통해 1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물어볼 권리가 있고, 이 경우 3심 이후에나 두 사람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15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해 법조계 재산 1위였습니다. 이후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수사 끝에 현직 검사장으로는 최초로 구속됐습니다. 재산공개 당시 고위공직자 재산 1위는 393억여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