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일어나자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주겠다며 다독이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주는 형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 1일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전국 사업장은 2만6410곳, 이는 전체 사업장 2.6% 정도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 1명이라도 해고하면 더 이상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사업 수익이 줄어들거나 여건 악화의 경우에만 소명을 하고 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근무태만,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등은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세중소기업에서 불가피한 일은 비일비재하다.
결국엔 '일자리창출'이라는 정부의 목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의 '탁상행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주는 이러한 맹점을 알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사업주가 지원받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선택의 자유지만, 13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급여를 더 지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기획·정단비 / 그래픽·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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