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통신비·공과금만 잘내도 신용등급 ↑
[초보직장인 금융Tip] 통신비·공과금만 잘내도 신용등급 ↑
  • 임은주 기자
  • 승인 2018.07.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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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사회초년생 최○○(25세)씨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평소에 핸드폰 요금 및 공과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그 방법이 궁금해졌다.

신용조회회사(CB)는 대출건수 및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제2금융권 대출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여러 평가항목을 분석해 신용등급 1~10 등급을 부여한다.

더불어 개인의 신용과 유의성이 있는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니, 기억해 잘 활용하면 자신의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유용하다.

◇휴대폰요금 등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제출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성실납부기간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된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thin-filer)이 활용할 경우 유익하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금 성실상환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꾸준히 상환, 대출원금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시 받은 학자금대출 성실상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해 사용할 경우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통보받아 부여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사용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

사업실패 이후 재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연체중인 자, 다중채무자(2~3개 이상 금융권 대출 받는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제한될 수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