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가 지난해 12월 31일에 마감됐다.
채무자 신고를 못해 걱정인 졸업생과 예비 직장인, 그리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직접 알아본 '채무자 신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학자금 신청을 할 때 약관 동의서를 귀찮아서 읽어보지 않았다면 '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귀차니즘'이 죄다. 국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해 필수적으로 채무자 신고를 하고, 학기 중에 대출을 상환하는 게 아닌 취업 전까지 유예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채무자 신고를 해 줘야 하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대출자의 상환내역 및 대출 원리금을 확인하고 소득·재산·신상 등에 관한 내용을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 신고를 못하게 되면?
채무자 신고 마감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채무자 신고를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불이익이 따르며 재단에서 조치가 취해진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자는 ‘장기적으로 신고를 못하게 된 사람’ 과 ‘의도적으로 신고를 피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질병이나 해외여행, 군 입대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비정기 신고 채무>를 2019년 1월 중에 다시 할 예정이니 이때를 챙기자.
이와 관련해 장학재단 측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지금까진 한 번도 부과된 적은 없지만 "언제까지 과태료가 유예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언제든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부디 제 시간에 채무자 신고를 하길 바라며 <비정기 신고 채무> 기간이 공지되면 꼭 신고를 하길 바란다.
채무자 신고법
신고는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필수적으로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홈페이지의 ‘로그인’버튼을 클릭 후 ‘학자금 대출->학자금 뱅킹->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채무자 신고’ 순서로 카테고리를 이동해 순서대로 신고를 하면 된다. 본인의 ‘신청 유형과 개인 정보’를 입력 후, ‘소득 및 재산의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 후 자신의 ‘대출정보 확인’을 할 수 있다.
눈덩이만큼은 아니지만 연 2.2%의 변동금리 이자를 볼 때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절로 생기며, 어서 열심히 일해 빚을 갚아나가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불타게 될 것이다.
‘졸업 여부 기준’은 졸업장을 받은 기준이니, 졸업유예를 한 사람은 참고하길 바란다.
(데일리팝=배근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