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잊지 말자..신고기한 지나도 기회 있어
[초보직장인 금융Tip]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잊지 말자..신고기한 지나도 기회 있어
  • 배근우
  • 승인 2019.01.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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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가 지난해 12월 31일에 마감됐다.

채무자 신고를 못해 걱정인 졸업생과 예비 직장인, 그리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직접 알아본 '채무자 신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의 캐릭터 희망이 (출처: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학자금 신청을 할 때 약관 동의서를 귀찮아서 읽어보지 않았다면 '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귀차니즘'이 죄다. 국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해 필수적으로 채무자 신고를 하고, 학기 중에 대출을 상환하는 게 아닌 취업 전까지 유예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채무자 신고를 해 줘야 하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대출자의 상환내역 및 대출 원리금을 확인하고 소득·재산·신상 등에 관한 내용을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해야 한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출처: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를 못하게 되면? 

채무자 신고 마감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채무자 신고를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불이익이 따르며 재단에서 조치가 취해진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자는 ‘장기적으로 신고를 못하게 된 사람’ 과 ‘의도적으로 신고를 피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질병이나 해외여행, 군 입대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비정기 신고 채무>를 2019년 1월 중에 다시 할 예정이니 이때를 챙기자. 

이와 관련해 장학재단 측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지금까진 한 번도 부과된 적은 없지만 "언제까지 과태료가 유예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언제든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부디 제 시간에 채무자 신고를 하길 바라며 <비정기 신고 채무> 기간이 공지되면 꼭 신고를 하길 바란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출처: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법

신고는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필수적으로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홈페이지의 ‘로그인’버튼을 클릭 후 ‘학자금 대출->학자금 뱅킹->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채무자 신고’ 순서로 카테고리를 이동해 순서대로 신고를 하면 된다. 본인의 ‘신청 유형과 개인 정보’를 입력 후, ‘소득 및 재산의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 후 자신의 ‘대출정보 확인’을 할 수 있다.

눈덩이만큼은 아니지만 연 2.2%의 변동금리 이자를 볼 때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절로 생기며, 어서 열심히 일해 빚을 갚아나가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불타게 될 것이다.

‘졸업 여부 기준’은 졸업장을 받은 기준이니, 졸업유예를 한 사람은 참고하길 바란다. 
 

(데일리팝=배근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