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직무복귀... 2억 대가성은 '유죄'
곽노현 교육감 직무복귀... 2억 대가성은 '유죄'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2.01.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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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대가성 판단, 승복할 수 없어... 항소할 것"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았으나 석방되어 교육감 직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

▲ 재판을 마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오전  서울교대 박명기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벌금 3,000만 원으로 내렸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 지난해 2~4월 핵심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 교육감에게 징역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이 풀려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판결 직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 2심과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칠준 담당변호사도 "재판부가 인정한 대가성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곽 교감의 대가성 있는 금전 지급에 유죄를 인정했지만, '금전 지급 합의를 몰랐던 점', '선거 때부터 금전 거래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점', '취임 이후에도 금전 지급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0만 원의 양형을 선고했다. 
 
한편, 곽 교육감에게 2억 원을 받은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는 이날 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명기는 사실상 후보직 매도 행위를 했고 위법한 금전 지급을 계속 요구했다"며 2억 원을 받은 이후에도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해악한 행위를 계속한 점을 따져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의 돈을 박 전 교수에게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