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시대' 열린다..'근로시간 단축' 7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
'52시간 시대' 열린다..'근로시간 단축' 7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
  • 임은주
  • 승인 2018.02.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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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한 점이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평일 연장근로와 주말 휴일근로를 독립체로 보아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까지 묵인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일 8시간, 1주일 12시간 초과 근로(휴일근로 포함)가 금지되어 52시간 이상 노동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진다.

여야는 개정안의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기업별 규모로 분리해 진행한다. 개정안에 따른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300명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추가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2012년까지 허용한다.

또한 환노위는 휴일에 일한 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중복할증은 경영계의 부담증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관공서·공공기관만 적용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를 민간까지 확대시켰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요일과 노동절만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인 명절연휴, 삼일절 등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돈도 받게됐다.

공휴일 유급휴일 시행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5~29인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더불어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대폭 축소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26개의 특례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특례업종이란 노사가 합의를 하면 법에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금융업, 방송업, 운수업 등이 있다.

여야는26개 특례업종 중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5개만 남기고 모두 폐지했다. 다만 육상운송업 중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시켰다.이 규정은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대신 5개 특례업종은 노동자들의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노동시간을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시켰다.

한편 5년을 끌어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7국회 상임위원회 통과했고 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