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대중교통 무료' 대신 차량2부제·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8대 대책'으로 선회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대중교통 무료' 대신 차량2부제·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8대 대책'으로 선회
  • 임은주
  • 승인 2018.02.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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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놨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시민주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과 17·18일 세 차례 적용된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하루에 50억원, 3일간 15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미세먼지 경감, 교통감소 등 별다른 효과를 보지못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시는 관 주도의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한계를 시인하며 '시민주도, 시민 참여'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8대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민단체 주도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캠페인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심한날 차량2부제 참여합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가 대표적이다. 또 상반기 중으로 미세먼지 전용 온라인플랫폼도 오픈한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서울‧수도권‧전국) 2.5톤 이상 경유차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시켜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에 대해서는 서울 사대문 내 운행을 제한, 조기폐차 권고 등 사전 계도활동을 연말까지 벌인다. 2019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에게 기존 인센티브 외에 신규 인센티브(1회당 3000포인트)를 준다. 차량 2부제 참여 민간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 경감해 준다.

이밖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하철역사 등에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 마련 ▲6000여 서울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질 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 공급▲시민단체‧자치구가 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단속▲환경부‧수도권 지자체 공동협력 지속과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 완화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