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의무화...9월 말부터 '과태료 3만원'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9월 말부터 '과태료 3만원'
  • 임은주
  • 승인 2018.03.28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행사에서 안전띠 체험차량을 직접 체험해 보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행사에서 안전띠 체험차량을 직접 체험해 보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 택시 뒷자리나 광역버스에서도 안전띠를 매야한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만 의무화된 안전띠 착용이 시내 일반도로까지로 확대된다.따라서 택시의 뒷자리나 광역버스 이용할 경우 안전띠 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6개월 이후인 9월28일부터 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보호자의 소홀을 물어 6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띠 효과성 조사에서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면  본인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는 반면,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75% 증가한다.

또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되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밖에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 사고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주차장을 비롯한 도로외의 곳에도 적용하며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