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해외 환전 '인터넷‧모바일앱' 이용...환전수수료 '최대 90% 할인'
[초보직장인 금융Tip] 해외 환전 '인터넷‧모바일앱' 이용...환전수수료 '최대 90% 할인'
  • 임은주
  • 승인 2018.04.06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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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A씨는 미국 여행기간에 사용할 달러화(2000불)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을 방문했다. A씨는 나중에 함께 여행가는 친구와 환전금액을 비교해보니 자신이 크게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해외 여행이 잦아진 요즘 여행 계획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해외여행 팁으로 미리 준비해 알뜰하게 여행을 준비해 보자.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공항내 영업점을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된다.

다만 일부 모바일앱을 통한 환전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환전조건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나 파인(FINE) 사이트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다.

이중환전(국내: 달러 → 국외: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美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해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량이 적어 4~12%*로 높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현지 병원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빈드시 챙겨야한다.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된다.DCC 서비스는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도 있다.

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이밖에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후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 신청 할수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