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로 오너일가 주머니 채운 LS...공정위, 총수일가 고발 및 과징금 260억원 부과
'통행세'로 오너일가 주머니 채운 LS...공정위, 총수일가 고발 및 과징금 260억원 부과
  • 임은주
  • 승인 2018.06.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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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6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LS가 LS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LS글로벌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6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LS가 LS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LS글로벌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통행세 197억원을 몰아주며 오너 일가의 주머니를 채운 혐의로 LS그룹이 과징금 부과와 총수일가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에 장기간 부당 지원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월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LS는 111억 4800만 원, LS동제련은 103억 6400만 원, LS전선은 30억 3300만 원, LS글로벌은 14억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조작 서류를 제출한 LS전선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직원을 별도로 고발하기로 했다.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49%)이 출자했던 회사로 2005년 설립·승인됐다. 이후 LS전선은 LS동제련에게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계열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거래하도록 했다.

LS글로벌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4개 회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이윤을 붙여 판매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인 13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글로벌은 이 과정에서 거래조건을 협상하지 않았고, 운송·재고관리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LS전선은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역시 통행세를 지급했다.

동제련 전기동 통행세 거래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동제련 전기동 통행세 거래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룹 지주사 LS는 이 사건 거래구조의 기획·설계·교사주체로서 지원행위의 실행과 유지에도 계속 관여했으며,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총수일가에 보고했다.

거래 당사자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경영진단·법무진단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계열사와 공유했다. 하지만 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과 내부문건 은폐·조작에 힘썼다고 공정위가 설명했다.
 
그 결과 10년이 넘는 부당 지원행위로 인해  LS글로벌 및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이 귀속됐다. 2006년 이후 LS동제련과 LS전선이 제공한 지원금액은 197억원에 이르며, 이는 LS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4일, 보유하던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4일,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이뿐 아니라 국내 전기동 거래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신설회사인 LS글로벌이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유지했고, 다른 경쟁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도 봉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하여 총수일가에게 장기간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