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필요'"...이낙연 총리 '검토할 가치 있다'
경총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필요'"...이낙연 총리 '검토할 가치 있다'
  • 임은주
  • 승인 2018.06.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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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가지고 연착륙을 도모해 줄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6월 18일 노동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전달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1일부터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경총은 "경영계는 장시간 근로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과 동시에 단속과 처벌 위주의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았다.

경총은 정부가 20여일의 계도기간을 계획하고 있지만 개정법이 안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근무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관행이 정착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통상 기업의 신규 채용이 연말, 연초에 이뤄지고 인사 제도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1개월 이내로 제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도 늘려 유연한 근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7월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갖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모두발언에서 경총 제안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계도 기간의 필요성과 처벌과 관련해 논의 했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식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모처럼 경총이 제안을 주셨기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