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끼어들기 '100% 일방과실'...억울한 '쌍방과실' 사라진다
무리한 끼어들기 '100% 일방과실'...억울한 '쌍방과실' 사라진다
  • 임은주
  • 승인 2018.07.12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개선안 '신설기준 예시'(자료=금융감독원)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개선안 '신설기준 예시'(자료=금융감독원)

내년부터 교통사고 가해자의 일방과실(100%)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이로 인해 내 잘못이 전혀 없는데 쌍방과실 판정을 당하는 억울한 운전자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7월 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차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고, 불합리하게 무조건 2대8 쌍방과실을 적용한다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과실비율은 자동차 사고 원인 및 손해에 대한 운전자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책정된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가해자의 일방과실(100%)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먼저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직진차와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이 된다. 현재 보험사는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20%~30%의 과실 책임을 부과했다.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끼워들기를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 100% 가해자 과실로 본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최근의 교통 환경과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새로운 과실비율 기준을 추가해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자동차가 진로 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서 자전거와 추돌 사고가 나면 자동차의 100% 과실로 처리된다. 또 회전교차로 진입 과정에서의 사고 시 진입 차량 80%(현행:60%), 기존 회전 차량 20%(현행:40%)로 바뀐다.

금융당국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신설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또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분쟁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 사고, 자차 담보 미가입 차량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넣는다.

그 밖에 과실비율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손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사고 원인자 책임성을 강화하면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다른 유형의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을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