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더 비싸게 팔면서 '1+1' 행사로 눈속임..거짓·과장 광고 '사실이었다'
롯데마트, 더 비싸게 팔면서 '1+1' 행사로 눈속임..거짓·과장 광고 '사실이었다'
  • 임은주
  • 승인 2018.07.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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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에 소송까지 했지만, 대법원 "위법이다"
대법원은 롯데마트의 '1+1 광고' 행사는 허위, 과장광고라는 판정을 내렸다.(사진=뉴시스)
대법원은 롯데마트의 '1+1 광고' 행사는 허위, 과장광고라는 판정을 내렸다.(사진=뉴시스)

대법원은 대형마트가 '1+1 광고' 행사를 하면서 오히려 종전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7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를 사는 것보다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2015년 2월~4월 3차례에 걸쳐 '1+1 행사'를 광고했다. 당시 개당 판매가 2600원이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했다. 사실상 쌈장을 종전가격 그대로 2개를 묶어 판매한 것이다.

변기세정제의 경우 개당 3450원에 판매하던 것을 7500원으로 인상해 1+1 판매를 했다. 개당 제품 가격을 오히려 300원 인상해 판매하기도 했다.

또 롯데쇼핑은 2014년 12월~2015년 4월까지 4차례 전단지를 통해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도전 최저가', '봄맞이 양말·언더웨어 특가' 등으로 광고했지만 상품가격은 이전보다 같거나 소폭 내리는데 그쳤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 측은 "1+1 판매는 기존 가격보다 싸게 파는 할인판매가 아니므로 종전 거래가격보다 인상해 판매하더라도 과장광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롯데마트 방식의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하며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은 롯데마트의 1+1 판매방식이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