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 판매 폰에 '40달러 앱 사용료 받아'...EU의 '5조원 과징금' 보복인가
구글, 유럽 판매 폰에 '40달러 앱 사용료 받아'...EU의 '5조원 과징금' 보복인가
  • 임은주
  • 승인 2018.10.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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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에 최대 40달러 수준의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구글에 5조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해석된다.

10월 20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구글은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기당 최대 40달러에 달하는 앱 사용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구글은 제조 업체가 스마트폰에 구글 크롬과 구글검색을 사전에 설치할 경우 별도 협약을 통해 비용의 일부나 전체를 면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구글맵, 지메일, 뉴스, 캘린더 등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구글 앱에 사용료를 책정했다. 현재 전세계 스마트폰의 88%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만 크롬과 구글검색 앱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글은 스마트폰의 해상도에 따라 사용료를 달리 부과하기로 했다. 500인치당픽셀(ppi) 이상이면 40달러, 400~500ppi는 20달러, 400ppi 미만은 10달러다.

또 구글은 EU국가를 1~3군(티어)로 분류해 사용료를 달리 부과한다. 1군 국가에서는 500ppi 이상의 스마트폰 기종에 40달러의 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3군 국가의 경우 보다 낮은 사용료과 부과된다.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이 1군 국가에 속한다.

지난 7월 EU는 구글이 독과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43억4000만유로(약 5조6300억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구글의 검색과 앱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등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함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히로시 로크하이머 구글 플랫폼·에코시스템 담당 부사장은 지난 10월 16일 구글 공식블로그를 통해 "그동안 우리는 안드로이드의 무료 배포를 위해 크롬과 구글검색앱을 스마트폰 등에 미리 설치했지만 새로운 유럽위원회(EC)의 결정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에 출하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안드로이드기기용 앱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추가로 벌과금을 물지 않기 위해 특허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사들은 가격 상승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