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도 세금 낸다...해외 IT 기업, '부과세 부과' 법안 통과
구글·페북도 세금 낸다...해외 IT 기업, '부과세 부과' 법안 통과
  • 임은주
  • 승인 2018.12.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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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돈은 벌면서 세금은 내지 않아 비판을 받아 온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의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해외 IT 기업에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었다.

많게는 국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도 이들 기업이 정부 과세 대상에서 빠져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논란이 있어 왔다.

12월 11일 국회에 따르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 IT 기업들은 소비자 대상 서비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재화와 용역 중개가 포함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기존에는 구글플레이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판매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국내 기업들은 이를 '역차별'이라고 반발해 왔다. 앞으로 해외에 본사나 서버를 두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  IT 기업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 과세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인과 소비자간 거래(B2C)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키로 합의했다. 박 의원은 향후 국외기업과 국내 사업자간 거래(B2B)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도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해외 IT기업들의 세금 회피 문제가 논란이 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안 발의 6일 만에 조세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했다. 이후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중 B2C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이번 12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