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지태씨 유가족, '정수장학회' 관련 소송 패소
故 김지태씨 유가족, '정수장학회' 관련 소송 패소
  • 신민주 기자
  • 승인 2012.0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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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장학회 설립자이자 기업인 고(故) 김지태 씨 유족들이 강제로 기부된 주식을 돌려달라며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민사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김씨의 유족 김영구씨(73) 등 5명이 지난해 6월께 정수장학회와 정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0년 6월 김씨의 아들 김영구씨를 비롯한 유가족 5명은 김씨가 지난 1962년 정수장학회에 헌납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문화방송, 부산일보 주식 각 100%와 부산문화방송 주식65%와 토지에 대해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김지태로 하여금 주식을 정수장학회에 강제로 증여하게 하거나 또는 김지태로부터 이를 강제로 빼앗아서 정수장학회에 증여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5ㆍ16군사쿠데타 직후 군사정부가 부정축재를 이유로 김지태를 구속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군검찰이 불과 2주일 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며 "불법구금이 두달가량 지속된 상태에서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기부"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수장학회 장물' 논란을 벌이며 다시금 정치이슈가 되기도 했다.

문 상임고문은 장수장학회를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씨가 만든 '부일장학회'를 사실상 강탈해간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김씨가 헌납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4일 "구속재판을 받고 있어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씨가 자신 소유 언론기관의 주식을 헌납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므로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김영구씨는 재판이 끝난 뒤 "처음 시작할 때 부터 대법원까지 갈 생각을 했다"면서도 "이번 소송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업적이 인정받고 재조명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장학회가 중단되는 것은 결코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