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세습 경영' 판친다...고려대, 국민대, 건국대 등 모두 28곳
사립대, '세습 경영' 판친다...고려대, 국민대, 건국대 등 모두 28곳
  • 임은주
  • 승인 2019.05.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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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부 사립대학에서 설립자나 이사장의 가족이 주요 보직이나 이사장직을 대물림하는 ‘세습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를 이어 세습 경영이 이어진 사립대는 고려대, 국민대, 건국대 등 전국에 모두 28곳이나 된다.

현행법상 가족 대물림이 불법은 아니지만, 설립자 후손들의 '세습 족벌 경영'은 불투명한 회계 운영 등 각종 비리에 연류되기 쉽고, 대학을 사유화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64.9%는 설립자의 친인척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5월 23일 서울신문은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교육부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299개 사립대 학교법인 중 설립자·임원·총장의 친인척이 총장, 교수, 교직원 등으로 일하는 곳은 194곳(64.9%)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또 고려대, 국민대, 건국대 등 모두 28곳 사립대학에서는 설립자의 손자·손녀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총장, 부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중 고려대와 우송대, 경성대 3곳은 설립자의 증손자가 이사장·이사를 맡아 4대째 세습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고려대 홈페이지)
(사진=고려대 홈페이지)

보고서에는 교육부 감사 결과 부정과 비리가 발생한 사립대의 대부분은 친인척을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에서 친인척 비율이 5분의 1(기존 4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강화하고, ‘이사장의 친인척’이 총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이사의 친인척'까지 범위를 넓히는 등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체에 따르면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세습과 족벌 경영은 사학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비리와 부정이 발생하는 토양"이라면서 "교육 공공성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분갈이해 깨끗한 상아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7월쯤 발표할 사립대 개혁 방안에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안을 담을 계획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