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회장,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경찰에 고소
이국철 회장,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경찰에 고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3.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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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16일 경찰청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과 최모 전 SLS 총무부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은 고소장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 전 총무부장의 제보 사실만을 바탕으로 대검찰청을 통해 창원지방검찰청으로 하여금 나와 SLS 그룹에 대해 수사하라는 지시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민정비서관은 그 권한을 남용해 창원지검 검사로 하여금 나와 SLS 그룹을 강도 높게 수사하게 하여 나의 SLS 그룹에 대한 정당한 경영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명백히 금지되는 불법 행위의 일종이다"라며 "민간 기업과 그 총수에 대한 자료를 기업 내부의 사람을 통해 얻으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공직자 비리뿐만 아니라 내게 비자금 및 횡령 혐의가 있다는 뜬금없는 명목으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혹이 있어서 수사한 것이라기보다 모종의 비도덕적이고 불합리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나와 SLS 그룹을 죽이기 위한 목적만이 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2009년 9월 이 회장의 SLS 조선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약 3개월간 수사를 한 결과 검찰은 SLS 그룹에 대한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 회장은 약 3개월간 검찰의 수사를 받으며 SLS 그룹에 대한 경영권 행사를 제대로 못해 그룹 영업에 큰 차질을 빚어 그룹이 부도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