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여행] 국내 반입 No! 관세 규정 및 반입 금지 물품
[나홀로 여행] 국내 반입 No! 관세 규정 및 반입 금지 물품
  • 이예리
  • 승인 2019.08.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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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국내로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이나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있어 세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 너무 슬플 것이다. 

데일리팝이 면세품 구매 시 알아야 할 관세 규정 및 국내 반입 금지 물품을 소개한다. 

 

1. 알아보자-관세 규정

해외 여행자들의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기준 600달러까지이다. 주류나 담배, 향수는 아래 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면세범위 외 별도로 면세가 가능하다. 

◇주류/담배/향수에 대한 별도 면세 가능 기준

주류는 1L 이하 1병·담배는 1보루(200개비 이내)·향수는 60mL 이내 1병

 

참고

해외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의 경우, 국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그 내역이 바로 세관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된다. 이때, 숙박비, 항공권 등과 같은 서비스 이용료는 면세한도에서 제외된다.
해외에서 선물 받은 품목이라고 해도 면세한도 600달러가 넘는다면 과세 대상이다. 
면세한도는 개개인 기준(1인 기준)으로, 가족합산은 없다.
주류, 담배를 만 19살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할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달라요, 달라 –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구매한도가 면세한도라고 착각하는 여행자들이 많지만 아니다. 구매한도는 미화 3000달러까지로 과소비를 우려해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한 것이다. 만일, 그 물건을 다 들고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그중 미화 600달러까지만 면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선 관세 및 부가세를 지불해야 한다.

 

 

3. No! No! 국내 반입 금지 물품

1) 국헌, 공안을 저해하는 책·사진·CD 등의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 첩보에 공하는 물품
3) 위조·변조·모조 화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4) 총기·화약류 등의 무기류와 폭발·유독성 물질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불허 및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 또는 성분표시가 불분명한 의약물품 
–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의약물품인 경우, 본인이 사용한다는 목적일 경우에 한해 6개까지 면세로 반입가능하다.

 

6) 생과실과 열매와 채소류 
– 생과일 상태의 망고·파파야·망고스틴 등은 현지에서 많이 먹고, 사오지 말자!

 

7) 씨가 들어 있는 과일·채소·화훼·종자·묘목·건조 농산물·한약재와 같은 모든 식물류 
– 신고대상으로 검역 후, 일부 조건에 한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니, 반입 안된다고 생각하자!

 

8)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소시지·만두·육포와 같은 육류가공품 
– 홍콩, 싱가포르 여행 시, 진공포장된 육포도 사오지 않는 것이 좋다.

 

4. 면세한도를 넘었다면 – 자진신고 후, 관세/부가세를 납부하자!

본인이 사고자 하는 물품이 면세 한도(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얼마가 나올지 생각해보고 구입하도록 하자. 요즘은 여행자들이 미리 휴대품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으니 말이다. 자진 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만원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자.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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