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굴한 문화재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 회장(64)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2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도굴한 문화재를 거래하고 문화재를 허위 감정토록 한 혐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는 김 회장(64)에 대해 서울북부지검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 회장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전라도 일대에서 도자기 등을 도굴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협회 김모 이사(73)로부터 도굴한 문화재를 사들인 뒤 거래한 혐의다.
또 김 회장은 고미술협회 감정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가짜 문화재를 진품으로 허위감정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이사로부터 억대의 도굴 문화재 30여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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