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소사이어티] 1인가구가 세상을 떠난다면, 홀로 남은 반려동물의 거처는?
[솔로소사이어티] 1인가구가 세상을 떠난다면, 홀로 남은 반려동물의 거처는?
  • 이지원
  • 승인 2019.10.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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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늘어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재 1인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1인가구는 584만 8594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형태 중 1인가구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그 비중 또한 28.1%에서 28.7%로 상승했다.

1인가구가 증가하며 자연스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또한 늘어나고 있다.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삶을 보내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듯 최근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농림축산부가 2018년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의 23.7%로, 국내 4가구 중 1 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생각하는 '펫팸족'의 시대를 넘어 자신처럼 아끼는 '펫미(Pet=Me)족'이 증가하는 추세다.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스레 드는 걱정이 있다. 만약 혼자 사는 1인가구가 세상을 떠난다면, 가족 만큼이나 소중한 반려동물은 어떻게 되는 걸까? 

현재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이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여겨진다.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보호자가 사망한다면 고인의 유가족에게 상속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의 문제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혼'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히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점차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결혼과 육아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이들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204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중 4분의 1수준에 달하는 비율이 미혼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6월 인구동향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혼인 건수의 증감률 또한 해마다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6월 혼인 건수는 1만 7946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664건(-12.9%) 감소한 수치였다.

이러한 트렌드가 이어진다면 향후에는 별다른 유가족이 없는 1인가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비단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도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동물을 데려가지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한다.

가족을 잃게 될 반려동물들의 거처를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미 2018년 2월부터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반려동물이 혼자 사는 보호자의 사망이나 구금, 장기입원 등으로 방치될 상황에 놓인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동물을 긴급 구조하는 제도이다.

시민이 홀로 남겨진 동물을 발견할 경우 자치구에 긴급보호를 요청 시 자치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될 시 반려동물의 최종 소유권을 넘겨받아 서울동물복지센터로 인계해 치료 및 보호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때 구조된 동물이 치료를 받은 후에는 일반 시민이 입양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진다. 

더불어 지난 2019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며, 혼자 남겨진 반려동물을 위한 계획 또한 포함했다.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국민 의식 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된 6대 분야 21대 과제에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6대 분야 21대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함께 포함된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건은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때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소유자의 병역 의무, 교도소나 구치소 등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망 역시 반려동물 인수제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검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수용할 수 있는 유기동물 수가 초과되면 위탁보호소로 보내야 하며, 10일이 지나면 안락사 등의 인도적인 처리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는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 또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더 늦기 전에 예기치 않게 가족을 잃게 될 반려동물들의 거처를 생각해 봐야 할 때는 아닐까?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