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 불공정행위 'TF팀 가동'...네이버·구글·야놀자 등 겨냥
공정위, ICT 불공정행위 'TF팀 가동'...네이버·구글·야놀자 등 겨냥
  • 임은주
  • 승인 2019.11.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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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사건을 처리하는 전담팀(TF)을 가동했다. TF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을 시작으로 구글, 온라인여행사(OTA) 등의 감시·제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정위는 ICT 분야 전담팀이 지난 15일 점검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사무처장 중심으로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15명 내외로 구성됐다.

온라인 플랫폼 분과는 네이버,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 모바일 분과는 독점력을 보유한 사업자의 끼워팔기, 경쟁사 시장 진입 저지를 감시한다. 지식재산권 분과는 표준필수특허권자 등이 경쟁사 진입을 지연시키는지, 특허사용료 부당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감시를 감시한다.

전담팀은 앞으로 국내외 주요 ICT 기업의 불공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조사에서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완성도 있게 대응한다.

전담팀은 첫 사건으로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쇼핑이나 부동산 등 특정 분야를 검색하면 자사 서비스인 네이버 쇼핑, 네이버 부동산 등이 상단에 나타나도록 해 다른 사업자를 차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네이버는 검색서비스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지난해 기준 이베이코리아가 상품거래액 16조원으로 1위를, 네이버쇼핑이 10조원으로 11번가(9조원), 쿠팡(8조원)을 넘어 선 것으로 본다.

네이버의 이 같은 영향력에 공정위의 제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 측 의견을 듣고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담팀은 구글, 야놀자와 부킹닷컴 등 온라인여행사(OTA)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구글은 모바일 게임사 등에게 자사 '플레이스토어'에만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OTA 관련해서는 '가격동일성조항'과 관련된 해외 법집행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가격동일성조항은 객실을 판매할 때 경쟁사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단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