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유튜버' 꿈의 직업? 누군가에게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
[이슈&트렌드] '유튜버' 꿈의 직업? 누군가에게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
  • 이지원
  • 승인 2019.11.26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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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꿈의 직업으로 자리잡았다. (사진=유튜브 앱에서 캡처)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이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앱별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8월 유튜브 총 사용시간이 460억 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위와 3위인 카카오톡(220억 분), 네이버(170억 분)와 비교해 봤을 때는 2배가 넘는 수치다.

해당 조사는 와이즈앱이 2019년 8월 한 달 동안 국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4만 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것이다.

성장세 또한 꾸준하다. 지난해 8월 1077분이었던 유튜브 1인당 평균 이용시간은 올해 8월 1391분을 기록했다. 29% 증가한 수치다. 월활성사용자(MAU)도 작년 8월 기준 3093만명에서 올해 8월 3308만명으로 7% 늘었다.

특히 20대의 경우 인당 평균 사용시간 1882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20대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유튜브' 홀릭이다. 심심할 때는 TV 대신 유튜브를 시청하며, 넘쳐나는 유튜브 채널에 골라보는 재미 또한 쏠쏠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콘텐츠 이용자들은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상 짧은 영상에 익숙하고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이에 조금은 더 자극적이고 허를 찌르는 유쾌한 감각과 간결한 편집을 선호한다. 더불어 이를 SNS를 통해 공유하고 확산한다. 이를 통해 유튜브 채널 또한 '유행의 흐름'을 타고 있다.

이러한 이유 탓인지 최근에는 유튜브를 직업으로 삼는 이들 또한 많아졌다. 프리랜서라는 자유로움과 함께 고수익의 이익도 노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인남녀 10명 중 9명 이상이 언젠가 이루고 싶은 '꿈의 직업'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에는 대기업 임원보다 유튜버를 꿈꾸는 이들 또한 많았다.

지난 2019년 11월 19일 잡코리아·알바몬이 성인남녀 4091명을 대상으로 '꿈꾸는 직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에 달하는 97.8%가 '언젠가 이루고 싶은 꿈의 직업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희망하는 꿈의 직업 1위는 창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창업 성공자'를 꿈의 직업으로 꼽은 응답자가 복수선택 응답률 3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물주(27.3%) ▲공무원(20.0%)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14.5%)  등이 자리잡았다. 특히 놀라운 것은 대기업 임원(8.5%)을 꿈꾸는 이들보다 유튜버(12.0%)를 꿈꾸는 이들의 응답률이 다소 높았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이러한 생각은 유튜버와의 혼인 의사로 인해 더욱 잘 알 수 있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남녀 412명을 대상으로 유튜버와의 혼인 의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중 68.0%는 유튜버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35.4%) ▲고수익 가능(22.1%) ▲투잡 병행 가능(21.4%) 등이 꼽혔다.

늘어나는 유튜버에 '노튜버존'을 선언하는 가게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obok_offical' 계정에서 캡처)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와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입장에서는 불청객에 불과하다. 1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 또한 많아지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일부 유튜버들이 식당에 들어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촬영하며 영업을 방해하거나 인터뷰를 요청하며 주변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게 내 다른 일반손님들이 유튜버들의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며 초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가게 내 개인방송 촬영을 금지하는 일명 '노튜버존'을 선언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노튜버존은 '노(no)'와 '유튜버존(youtuber+zone)'을 합친 단어로, 유튜버의 촬영을 금지하는 공간을 뜻한다.

공중파 예능프로그램에 나오며 유명세를 얻은 한 냉면집은 올해 1월 "가게 내 개인방송 촬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했다. 더불어 해당 식당의 사장은 "저희 냉면을 사랑해주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불편하실 일반 손님들을 위해 촬영은 모두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의 없이 촬영 후 각종 SNS 및 유튜브에 올릴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못을 박았다.
 
노튜버존을 선언한 음식점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냉면집 외에도 경기도 부천 소재의 유명 떡볶이 맛집은 인터넷 방송 BJ와 유튜버들의 개인 방송 촬영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에 일부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촬영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네티즌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자 네티즌들은 "유튜버들의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촬영만을 막는 것이니 찬성이다"라거나 "그간 카메라가 보이면 불편해서 밥 먹기에도 꺼려졌는데 잘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