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6년만에 희망퇴직…국토부, 에어서울·제주항공에 '8억 과징금'
대한항공, 6년만에 희망퇴직…국토부, 에어서울·제주항공에 '8억 과징금'
  • 임은주
  • 승인 2019.12.12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뉴시스)

대한항공이 6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조직의 슬림화 작업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한편 항공업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안전에 대한 관리 소홀로 에어서울, 제주항공이 과징금 8억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일반직, 객실 승무원이 대상이며 신청 마감일은 23일이다. 운항 승무원과 기술·연구직, 해외근무 직원 등 일부 직종은 제외했다.

올해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는 법정 퇴직금과 최대 24개월분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한다. 퇴직 후에도 최대 4년간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측은 "정년(60세)에 앞서 새로운 인생 설계를 준비하는 직원에게 보다 나은 조건으로 퇴직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권고나 강제성은 없고 직원이 스스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것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당시에는 110여명이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일 정기 임원 인사에서 임원 수를 기존 108명에서 79명으로 20% 이상 감축하며 조직의 군살빼기에 들어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8억 1000만원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9일 불시 음주단속을 통해 에어서울 소속 객실 승무원 A씨가 비행 전 음주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에어서울에 과징금 2억 1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제주항공은 지난 2월 28일 인천∼청도 구간으 ㄹ운행한 8401편이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항 절차 미준수로 과징금 6억원이 부과됐다. 기장과 부기장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8월 3일 광주공항에서 티웨이항공 903편이 관제사 허가 없이 활주로 진입으로 관련 기장과 부기장이 각각 15일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항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