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단독가구 60% 이상..연령요건 폐지로 청년층 26만가구 수혜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단독가구 60% 이상..연령요건 폐지로 청년층 26만가구 수혜
  • 변은영
  • 승인 2019.12.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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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 및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반기지급 제도의 첫 시행으로 국세청은 지난 9월까지 신청한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0억원을 96만 가구에게 12월 18일 하루 만에 지급했다. 

올해 정기분 지급규모는 최초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해 지급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지급금액은 4537억원에서 5조 300억원으로 11배 증가했다. 30세 이상이던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했고,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액을 상향했다.

또한,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서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됐다. 

 

ⓒ국세청

 

지급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는 총 111만 가구로 신청금액은 4650억원이다. 국세청은 신청한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자료를 통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96만가구에게 4207억원을 지급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58만가구(60.4%)·홑벌이가구 35만가구(36.5%)·맞벌이가구 3만가구(3.1%)로,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지난 9월에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수급대상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가구·60대 이상 노인가구·연소득 10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저소득 청년가구 지원을 위해 단독가구 연령기준(30세 이상)을 폐지해 20대 이하 107만 가구(27.6%)에게 9323억원(21.7%)을 지급했다. 청년층과 노년층 가구의 수급이 증가한 것은 연령・소득・재산요건 확대로 인해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결과다.

전체 단독가구는 238만 가구로 이 중 20대 이하는 103만, 60세 이상 47만 가구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성 단독가구가 성별·가구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 수급한 여성 단독가구수는 각각 45만 가구(26.7%), 126만 가구(32.3%)로 집계됐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대상자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근로 소득만 있으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근로자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