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2020 '청년지원사업' 알아볼까?
[솔로이코노미]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2020 '청년지원사업' 알아볼까?
  • 이지원
  • 승인 2020.0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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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년 4월부터 출시 예정인 '청년저축계좌'에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월 10만 원을 3년 만기로 적립하면 1440만 원으로 만들 수 있으며, 기존 지원사업보다 자격 요건도 완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 청년저축계좌 외에도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년저축계좌

보건복지부가 올 4월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정부의 경제활력 대책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2020년부터 지원 시작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이다.

기존 시행하고 있던 지원사업들과는 달리 정규직을 요구하지 않으며, 나위의 범위 또한 넓어지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해 청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사업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시, 36개월 뒤 정부의 지원금을 포함해 저축 금액에 1000만 원 가량을 추가한 144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중소기업 정규직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등 임시직 등도 참여할 수 있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청년저축계좌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층 청년들이 받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 모두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만 15~39세의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 8000명이 대상이며,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모두 3회 이상 교육 이수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2020 '청년지원사업' 알아볼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년내일채움공제

반면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조건은 다소 까다로워졌다. 2020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월급 상한이 2019년보다 낮아진 탓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월급 상한이 작년 500만 원에서 올해 350만 원 이하인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2019년까지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해진 것 또한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벤처·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5인 미만이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종류는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월 12만 5000원)을 저축해 만기시 1600만 원에 이자까지 얻을 수 있는 '2년형' ▲3년 동안 600만 원(월 16만 5000원)을 저축해 300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지는 '3년형'이 있다.

단, 3년형의 경우에는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고용된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 기간은 기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이는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꾸준히 저축 시,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저축기간은 2년과 3년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저축액 ▲10만 원 ▲15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저축할 경우 원금의 2배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해당 정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청년 ▲최근 1년 안에 6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재직 중인 자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인 자 ▲부모 및 배우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일 시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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