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지원금 받으세요...1인가구 26만원, 4인가구 41만원까지 지원
전·월세 지원금 받으세요...1인가구 26만원, 4인가구 41만원까지 지원
  • 임은주
  • 승인 2020.01.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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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 지원금액이 늘었다. 서울 4인 가구 임대료 보조금은  41만5000원까지, 서울 1인가구는 최고 26만 6000원까지 지급된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8년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돕기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현재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새해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다. 1인 가구는 79만737원(2019년 75만1084원) 이하가 대상이다.  2인 가구 134만6391원, 3인가구 174만 1760원, 4인 가구는 213만7128원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임차료 보조금은 가족 수와 지역(급지)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지역별로 7.5~14.3% 인상됐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서울(1급지)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작년보다 3만3000원 오른 26만 6000원을 지급 받는다. 경기·인천(2급지) 22만5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17만9000원, 그 외 지역(4급지) 15만8000원을 지원 받는다. 4인 가구는 서울(1급지)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 오른 41만5000원을 지원 받는다.

또 노후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선급여도 지원한다. 올해 수선 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올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한다. 주택의 낡은 정도에 따라 보수 금액이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할 경우 예비 수급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