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직장인 평균 소득 297만원·반려견 토순이 살해 8개월 실형·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최다 外
[오늘의 이슈] 직장인 평균 소득 297만원·반려견 토순이 살해 8개월 실형·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최다 外
  • 변은영
  • 승인 2020.01.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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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평균 소득 297만원…남성 소득은 여성의 1.5배

2018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10만원 늘어난 297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성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여성의 1.5배에 달해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컸다.

1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2018년 월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10만원(3.4%) 오른 297만원이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50만∼250만원 미만이 28.9%로 가장 많았고 85만원 미만이 16.3%·250만∼350만원 미만은 15.4%·85만∼150만원 미만은 11.2% 등 순이었다.

한편 남성의 평균 소득은 347만원으로 여성의 평균소득은 (255만원)의 1.5배에 달했으며 연령별 평균 소득은 40대(365만원)·50대(341만원)·30대(322만원)·20대(206만원)·60세 이상(202만원) 순이었다.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발생 최다…평소보다 22.5 증가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2017∼2019년 설 연휴 전날과 다음날을 포함한 연휴 전후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월 22일 발표했다. 

설 연휴 전날에 사고 건수가 380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시보다 22.5% 많은 수치다. 설 연휴 전날 이후엔 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부상자는 설 당일 7184명으로 평상시보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성묫길에 오른 차에 가족 여럿이 탑승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연휴 전후 기간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평상시보다 7.9% 증가했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상자가 평소보다 59.6%, 19세 이하 10대 청소년은 80.6% 급증하는 등 미성년자 피해가 늘었다. 반면 60대는 평소보다 사상자가 12.9%, 70세 이상은 16.4% 감소했다. 설 연휴에 중장년 운전자가 자녀를 데리고 부모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남성, 1심서 8개월 실형

주인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가 사라졌던 반려견 '토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1월 22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28)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8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리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비롯해 나이, 성행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밤길 무단횡단 행인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판결

늦은 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군(19)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월 22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 2018년 3월 24일 오후 9시 20분께 경기 용인의 한 도로에서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B씨(61)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다.

1심은 김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군이 사고에 대한 예견·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