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제도 강화...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 반려인 '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제도 강화...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 반려인 '교육' 의무화
  • 임은주
  • 승인 2020.01.15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인 1000만 시대다. 네 집 중 한 집 건너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수가 늘수록 유기되는 동물 수가 증가하고, 개에게 물려 사망까지 하는 등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무조건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았다. 사람은 보다 안전하게하고, 반려동물에 대해선 복지를 더욱 확대했다.

정부는 먼저 학대로 동물을 죽게 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동물 유기 처벌도 현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이 제한된다. 또 등록 대상인 동물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 반려견 뿐 아니라 모든 개가 등록 대상이다.

반려동물을 구매하려면 동물 생산·판매업자를 통해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사람에게만 반려동물 양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동물을 소유한 사람의 사육 관리 의무도 구체화한다. 집 안에서 짧은 목줄 등으로 묶어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거나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맹견 소유자는 내년부터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의미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 2022년까지는 맹견이 아니더라도 물림 사고를 냈거나 사람을 위협해 위험한 개로 분류된 경우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 명령 등을 내리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관리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동물 복지 기금 도입 등도 검토되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